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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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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08쪽 6번 문제, 712쪽 13번 문제
등록일 2023-01-29 16:26:31 조회수 539

안녕하세요,

 

 

기출 708쪽 6번 문제: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택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틀린 선택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그런 제한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비슷하게 문제에서 법률상 판단하라고 제시한 712쪽 13번 문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에서 선택지 2번의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이 종래에도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둘다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전에도 가능했고 현재도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 거라면 이 두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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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29 20: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제되었던 기출의 지문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의 1번 지문의 경우 과거 제외한 범위에 현재 가입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가 포함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6번의 경우 제외된 공무원의 범위를 물은 지문이고 이고 13번의 경우 가입 가능한 공무원을 물은 지문이므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고 13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이므로 둘의 차이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