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640쪽 8번 문제, 697쪽 5번 문제
등록일 2023-01-29 16:07:15 조회수 666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640쪽 8번 문제 2번 선택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있다.

여기서 국공법상 등급에 대한 정의는 없고 대신 실정법상 계급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국공법 상 주요 구성개념으로 계급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출문제 697쪽 5번 문제)

2번 선택지: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표의 해설: 전보-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위, 부서, 부처 이동

전보는 동일한 직렬, 직급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직급 내라고만 명시해도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708쪽 6번 문제, 712쪽 13번 문제
다음글 질문드려요

합격생조교17 (23-01-29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위와 같이 계급이라는 단어로 다른 용어를 정의했을 뿐 계급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있습니다.

2. 전보는 동일한 직급, 직렬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니 그 일부분인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한다는 표현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