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1-29 15:13:45 | 조회수 | 574 |
23기필고 p167
'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직원 임면권이 22년부터 의회의장에게 넘어갔다고 되어있는데, '6.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예시들을 보면 임면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정해야될 내용인가요?
그리고 '6.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예시들 중 재의요구권에 관해서인데요.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지시를 통해서만 지방의회 의결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그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를 못한단 얘기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재의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 23기필고 p162 추가질문(조금 자잘한 것이라 그냥 여기 같이 질문드려요 죄송합니다)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표 맨 마지막 줄에 '대법원에 소 제기(자치사무에 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대법원에 소 제기 못하고 지자체의 자치사무만 소 제기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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