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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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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689 12번 유제
등록일 2023-01-26 18:33:22 조회수 474

안녕하세요.

 

12번 유제문제 4번문항 질문있습니다.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총액인건비제가 필수적인게 아닌 선택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미인가요?

 

맞다면, 중앙 지방 모두 총액인건비제는 임시적인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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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6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 경우 현재 총액이 아닌 기준인건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 지방 모두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문제에서는 '할수 있다' '해야 한다' 는 문맥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