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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p. 650 4번
등록일 2023-01-25 19:23:00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4번에 4번문항 질문있습니다.

개방형직위제가 '결원' 발생 시에만 임용하는 제도인가요?

맞다면 개방형, 경력개방형, 공모직위, 자율직위 모두 결원 발생 시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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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6 21: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