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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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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23 21:10:44 조회수 543

23기출 p851 6번문제 

 

3번보기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 이게 옳은 설명인데,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입법과정이며" 이 부분은 "의결과정이며"로 고쳐야 옳게 된 설명 아닌가요?

 

4번보기

해설에 "예산심의는~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상임위+예결특위 위주로 이뤄져서 이 설명이 맞나 싶은데, 이 설명이 맞는 이유는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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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24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3번 지문
입법과정이란 법률이 기능할 수 있는 과정 및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입법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범위가 넓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의법안이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수정, 성립, 폐안에 이르는 과정과 그 법안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협의ㆍ거래에 한정한다. 국가주권의 하나인 입법권은 독점적으로 국회에 속해 있으므로 공식적 입법과정은 국회에서 결정 작성의 과정입니다.
즉, 예산심의를 의결로 하는 것이 맞지만 입법부로 분류되는 국회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 '입법과정'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과 같은 표현이 나온 것 입니다.

4번 지문
네 맞습니다. 삼권분립을 생각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예산심의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