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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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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1-23 16:04:47 조회수 444

지방교부세는 신청에 의한 교부 아니지 않나요?

9급 23기출 1063쪽 3번 해설에는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받아 심사에 의한 교부가 원칙이라고 나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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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24 2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청 후 교부가 원칙이지만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