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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을 때 자치단체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고충위, 징계위를 대행한다고 하셔서 필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가요??
혹시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