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1044p 1066 | ||
등록일 | 2023-01-15 15:10:41 | 조회수 | 401 |
1)4번 4번지문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라고 나오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인데 재정지원을 왜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 처리한다는건가요?
2)1066 10번에서 의존재원안에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가 포함되는데
4번지문도 지방교부세가 포함되니까 맞는거아닌가요?
2번지문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은 안정성을 저해하지만
지방교부세도 포함되니까 안정성을 확보한다고한거 아닌가요??ㅠ
선지들을 어떤건 국고보조금으로 설명하고 어떤건 지방교부세장점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안정성면에서만 다르게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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