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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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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14 22:30:54 조회수 624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8676&page=2

 

1. 저번 질문에서 2번째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비금융공기업이 통합재정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주셨는데요

그럼 23기출 p774 1번의 3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고쳐야한단 말씀이실까요?

1번 문제 문풀강의와 해설에선 비금융공기업(중앙, 지방 전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되어있거든요..

 

2. 통합재정 범위 도식에서 중앙,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포함x로 되어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o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게 지방공기업 전체적인 예산이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만 콕 찝어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비금융지방공기업들의 특별회계만을 말하는거죠?

 

3. 혹시 질문 2번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중앙 비금융공기업도 전체적인 예산은 통합재정의 범위가 아니고,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특별회계(중앙정부기업 특별회계) 부분만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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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16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3번지문인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때문에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아닙니다.

2.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도표의 지방정부 -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지방직영기업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사용하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법인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를 의미합니다.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은 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토지개발이므로 모두 비금융성입니다. 따라서 금융성과 비금융성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중앙정부 -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기업특별회계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을 받는 순수 정부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금융은 없고 전부 비금융성입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인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특별회계가 아닌 독립채산제를 사용하므로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정부부처형 공기업만 '특별회계'에 포함됩니다.

김중규 교수님이 올려주신 통합재정 작성기준 및 포괄범위 변경 공지사항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참고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241&stn=&sca=&sfl=wr_subject&stx=%ED%86%B5%ED%95%A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