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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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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11p
등록일 2023-01-05 22:39:00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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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단계에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개회(9.1) 전 30일 간 실시 완료해야 하는데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3)까지 낼 수 있으면 날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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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6 2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매년 9월 1일) 전 30일간 실시완료, 예산안 국회제출은 9월 3일까지가 맞습니다.

국정감사는 결산심의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국정감사가 예산안과 결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예산안이나 결산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