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학
등록일 2023-01-04 12:00:49 조회수 272

강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제.정원이 변경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 되는데,     직제.정원이 변경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냥 본인이 동의만 해도 강임이  되는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질문
다음글 기출

합격생조교18 (23-01-04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강임은 직제와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