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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271p
등록일 2023-01-02 15:08:02 조회수 413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발자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전에는 고발자가 자신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입증책임을 해야 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제 소속기관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입증책임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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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02 18: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지금은 신고자가 아니라 기관이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