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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1002 7번
등록일 2023-01-02 10:51:26 조회수 358

안녕하세요.

 

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면 동일한 시도내에서 분쟁이 생긴 것이여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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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02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분쟁을 다룹니다. 지자체 상호간이면 인천광역시vs대구광역시 같은 개념이라 동일 시도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