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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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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315p 기필고 142p
등록일 2023-01-01 16:56:17 조회수 333

1)여다나 315p 3)예산배정(집행)절차 순서와

기필고 142p 예산집행절차 순서가 다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여다나 357p 행정상통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와 지시'

이 부분에서 법이 바뀌어서 '기초단체장에게도 지시 가능하다'라고 써놓으라고 하셨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건가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당해 자치단체 장에게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음

여기서 주무부장관이 자치단체 장 또는 기초단체장에게도 지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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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2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재배정과 감사원통지는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게 없으므로 편하신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2.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