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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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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p.863
등록일 2022-12-31 18:30:05 조회수 475

안녕하세요

 

863p 오른쪽 하단 총사업비/예타조사 표 질문있습니다.

 

예타조사 목적 행 별표에 중앙관서장의 신청, 직권, 국회요구 시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총사업비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실시하게 되나요?

 

총사업비 목적 행 별표에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시 기재부장관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중앙관서장이나 국회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절차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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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1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 전 사업에 대해 하는 것 이므로 직권 또는 요구로  기재부장관이 실시하지만 총사업비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으로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서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부장관과 총사업비 관리를 협의하여야합니다.

제7절 시공 단계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100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경우 등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