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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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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90p
등록일 2022-12-30 21:39:07 조회수 419

1)1090 8번 문제 3번 지문에서

주민발안은 ~~~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라고 나오는데 해설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발의와 청구는 다르다고 배웠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라고 질문 달았는데

 

주민발안제도=조례개폐청구라고 답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발안은 ~~ 발의하는 제도

해설에는 ~~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나와서

발의와 청구를 혼용해서 쓸 수 있나 여쭤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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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31 12: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발안제도) 는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직접 발의하는 제도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발의와 청구는 당연히 다른 단어이지만 조례개폐청구제도는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기본서나 여다나에도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