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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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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334 김대중정부, 기출 p.747 10번
등록일 2022-12-30 17:44:18 조회수 386

안녕하세요.

 

1.

김대중정부 기획예산처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독립합의제였나요 독립합의제였나요?

비독합이라면 중앙인사위원회보다도 더 먼저 최초의 비독합 기관이 되는 건가요?

 

2.

10번 문제 4번 문항에서 예타조사 결과를

공개/상임위 제출/예결특위 제출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총사업비 결과도

공개/상임위 제출/예결특위 제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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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30 2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비독립합의제기관 이었습니다.
2. 예타조사의 경우 중앙관서장의 신청 또는 직권, 국회의 요구로 기재부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총사업비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 시 기재부장관은 타당성 조사 실시 및 국회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