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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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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서노트 2023 141p
등록일 2022-12-27 14:25:48 조회수 394

1)

예산안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은 다릅니다. 
(D-1)Y  :  기재부장관    -(예산안편성지침, 3월31까지)->    중앙관서의 장 
D(회계년도)Y  :  기재부장관    -(예산집행지침,1월31까지)->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연구원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판서노트 141p 예산편성보면

 

중기사업서 계획서제출: 중앙관서장->기재부장관(1.31)

.

.

예산안편성 지침 시달: 기재부장관(3.31)->중앙관서장

이라고 나오는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중안관서장->기재부장관(1.31)부분에서 

중기사업계획서랑 예산집행지침이랑 다른건가요??

판서노트로보면 

(1)중기사업서계획서를 1.31까지 제출하고 ->(2)예산안편성지침을 3.31까지순서인데

연구원님은

예산안편성지침을 D-1 3.31

예산안집행지침을 Dy 1.31이라고 적어주셔서요

 

그럼 순서가 

D-1y 중기사업계획서 1.31

D-1y 예산안편성지침 3.31

D1y 예산집행지침 1.31이거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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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27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지침은 다르며 정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예로 들자면 2022년에 예산을 편성,심의하고 2023년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편성지침은 예산편성 절차이므로 D-1Y인 2022년에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집행 절차이므로 해당회계연도인 2023년에 이루어집니다.

예산순기는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141쪽 1.예산주기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산 편성,심의 D-1Y
예산 집행 DY
예산 결산 D+1Y
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주기(예산순기)는 3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