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843쪽 4번의 유제문제 / 844쪽 5번
등록일 2022-12-16 11:03:15 조회수 617

안녕하세요.

 

선택지 2번:

 

자율편성제도는 하향식인데, 어떠한 이유로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나요?

 

질문2.

844쪽 5번의 선지 2번:

 

여기서 말하는 예산배정이란 국무회의 의결에 포함되는 '전략배분'을 의미하는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업적-만족이론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기출 843쪽 3번

합격생조교17 (22-12-16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과거 우리나라는 각 정부부처에서 매년도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중앙예산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곤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전문성 등 정보면에서 정부부처가 더 유리하므로 지출한도만 중앙예산기관이 정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관의 전문성 등은 해당 부처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2. 네 이해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