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택지의 요점은 예산입니다
(법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도 구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특기지공은 공공재정의 범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일/특/기/지/공에서 각각 세입세출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경우는 지방예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돼 있어 그 안에서도 세입 세출이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569쪽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