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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p 5번에 1번
1번 주민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이 맞다고 나와있는데요
주민소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대상자 아닌가요?
1090 7번에 3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대상자라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