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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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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686p 5번 687번 7번
등록일 2022-12-07 14:07:57 조회수 444

5번의 5번 선지를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

성과급제는 변동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성과급제란 보수구조에서 기본급여 성과연봉에서 성과연봉을 말씀하신 것이 맞죠??

 

678번 7번의 2번 선지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의 차등화를 지향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도 기본급여의 기본연봉에서 기준급도 직책, 계급, 누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봉제도 성과중심이라고 배웠는데 연봉제는 그럼 성과연봉에 속하는 것인가요?

 

노조 관련해서

노조전임자 노조업무 종사 동의 및 휴직명령에서 임용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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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07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현재 고공단에서는 종래 계급에 기반한 단순 연봉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중요도 및 성과의 차이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급+성과급)로 전환하고 직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직무의 값을 매겨 직무등급(2등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가 모두 성과급적 연봉인 것은 아닙니다.
2) 말 그대로 임용권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집니다. 어떤 직무와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인지에 따라 임용권자가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