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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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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3 994p 1064 1066
등록일 2022-12-02 20:19:29 조회수 465

1)994 6번에 2번지문 중 

특별행정기관이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에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왜 맞는건가요??

 

2)1064 유재 2번은 왜 답이 4인건가요?

자치구에 부과하는 조정교부금이 지방교부세 말하는건가요?

설명이 어디나와있는건가요ㅠ

 

3)1066 10번에

의존재원은 특정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나뉘는데

왜 해설에는 의존재원이 통제가 수반된다는건가요?

애초에 2번보기 해설도 의존재원과 국고보조금을 왜 나눠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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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03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의 지역별 소관사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국가사무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기본서 p829 에 나와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3) 2번에서 의존재원과 국고보조금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래 '주의' 박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곧 의존재원이지만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제가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