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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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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판서 134 138 기출798
등록일 2022-11-29 20:10:38 조회수 497

1)판서 134 점증주의 표에 계속사업을 인정하는데 계속사업 검토를 제외한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2)판서 138에 영기준예산 특징에 보면

전년도 예산(base)을 불인정하는데 계속사업(base) 신규사업을 검토하는다는건 뭔가요ㅠㅠ

검토한다는데 기출 814에 3번에 1번보면 과거연도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않는대요

이해가 인돼요ㅠㅠ

 

 

3)기출 798 11번에서 예산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개한 당위적 예산배중을 제어할 수 없다는점이 점증주의한계라는데

기존 사업을 인정하는데 왜 당위적 예산 배중을 제어 할 수 없다는거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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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30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계속사업을 인정,존중하므로 계속사업은 검토에서 제외되고 신규사업만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2.영기준예산은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과 신규 사업 모두 원점에서 새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전부 새로 검토하므로 과거연도 예산지출을 참고자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점증모형은 계속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신규사업만 검토하므로 기존 사업에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배분을 제어하려면 총체주의 예산처럼 계속사업도 검토해야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