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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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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82p154
등록일 2022-11-20 19:07:24 조회수 426

1)82 7번에 3번지문을 보면

사용자부담 방식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판사노트 27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면

형평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오네요

조세보단 공평하나 누진세보단 미흡하다는데

제고에 기여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154 3번 밑 유제에서 3번지문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무슨 입장인가요??

합리적선택의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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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20 21: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사용자부담 방식은 조세방식에 비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형평성(보편성)제고 효과 미흡'은 약자의 보호에 대한 소홀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둘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공평성과 형평성을 따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