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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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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19p
등록일 2022-11-19 12:58:31 조회수 352

1)8번 밑 유제에서

왜 1번에 45일간 출석정지는 징계가 아닌건가요?

출석정지자체가 잘못된건가요 날짜가 잘못된건가요??

 

2) 유제 1에 ㄴ 수수료 부과 징수는 단체장의 권한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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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9 2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45일인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의 종류를 보시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여야하므로 45일간 출석정지는 불가합니다.

2)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는 법령에 의거하여 징수하므로 지방의 회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