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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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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87p 1074 1064
등록일 2022-11-07 17:39:27 조회수 514

1)1087 2번에 2번지문에서

주민소송은 납세자 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해서 당사자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인거로 아는데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1074 9번 1번 지문에서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아닌가요??

왜 재정자주도가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건가요?

 

3)1064 유제2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조정교부금이 뭔가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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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08 2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주민 소송은 본인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공익소송,민중소송입니다.
소송이란 주로 개인적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민 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제기가 가능한 소송입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가능한데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인 150명~300명의 범위의 주민 연대서명이 필요하므로 사익적 성격의 소송 보다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일반회계총세입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세입
을 말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므로 재정자립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원-용도지정x,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
특정재원-용도지정o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재원의 비율을 알기 위해  사용하고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알기 위해 사용합니다

3)조정교부금은  교부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유제2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액의 일부를 재원으로하므로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