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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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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30 22:43:13 조회수 449

862페이지 ,  해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수 있다   질문 )  이체 할수 있는 것이지 , 이용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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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08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은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재부 장관의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