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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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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등록일 2022-10-18 19:21:53 조회수 729

22 기출 p.652 10번 문제 해설

총액인건비제도는 과단위기구만 자율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과단위기구만 자율성 인정=국단위 이상 기구만 자율성 인정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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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11 22: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 단위 이상' 기구는 대통령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과 단위' 기구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