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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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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질문
등록일 2022-10-17 21:02:32 조회수 488

P109, 7번 문제, 보기 3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관계가 깊다라고 적혀 있는데 p94, 10번 문제, 보기 3번에서 공채발행으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왜 여기서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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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2 2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