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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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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본서 p.838 상단
등록일 2022-10-12 02:32:30 조회수 496

주민투표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그라미 1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의무적, 기속적 투표이고

동그라미 2 (중앙행정기관장~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는 임의적, 비강제적 투표라고 나와있는데요.

동그라미 1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부칠 수 있다"라고 나와있기도 하고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 14 지7 행정법 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X]"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카스파 검색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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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7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모두 ‘단체장은…부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여
투표청구 및 실시여부가 모두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일정한 경우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발의를 해야 하고,
‘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의 및 효력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의 발의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무적, 기속적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