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
등록일 | 2022-10-06 11:54:01 | 조회수 | 775 |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신설 조항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3가지는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괄성의 원칙을 설명한 조항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자체가 사무를 다른 지자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자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성의 원칙으로도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시험에 포괄성의 원칙은 없고 중복배분금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과 종합성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었다고 나오면 그것을 골라도되나요? 두개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인지, 구별되더라도 저 조항에서 종합성의 원칙이 도출되기도 하는지 궁급합니다.
2.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책임명확화의 원칙, 비경합성의 원칙 세 표현을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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