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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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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684p
등록일 2022-10-03 02:02:45 조회수 472

표에 퇴직전 5년 소속 '부서'업무를 퇴직후 3년간 취업못하는건 4급이상 취업심사댜상자인데

 

17번문제 1번선지는 '부서 또는 기관'이라 쓰여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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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3 14: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취업심사대상자를 기관업무기준과 부서업무기준으로 나눌 때는 이 둘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퇴직 전5년 (O)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O)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며, 구분 없이 표현할 때는 17번 문제 1번 선지처럼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