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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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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41
등록일 2022-09-19 15:34:11 조회수 472

국가재정법 28조 이하에 보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하는데요,

 

22 기필고 141쪽 예산편성 절차 둘째 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위 29조의 예산안편성지침의 절차가 들어가 있어서요

 

위 국가재정법 조문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예산안편성지침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예산안편성지침은 따로인 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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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0 13:2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편성지침은 다른 것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초안을 협의·준비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국무회의는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연동계획)을 확정·공표합니다.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