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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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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등록일 2022-09-16 17:58:17 조회수 776

1. 전부터 헷갈렸던 개념이라 여쭤봅니다. 22 선행정학 기본서 p.533, 534, 770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의 총액인건비제와 지방의 총액인건비제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회독을 거듭할 수록 기본서 및 강의필기를 다시 봤더니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면 맞나요? (특히 '총정원'이라고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요)


 

- 중앙의 총액인건비제: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총정원과 총액인건비 정해줌 --->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 발휘

 

 

- 지방의 총액인건비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정해줌 --->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총정원, 계급별정원, 기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그런데 이게 사실상 총정원을 통제해와서 기준인건비제로 개편됨) 

지방의 기준인건비제: 

행안부기준인건비 정해줌 ->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총정원, 직급별정원, 기구 정할 수 있는 제도

 

 

 

 

2. 요약하면 중앙의 총액인건비제애초에 중앙에서 '부처의 총정원'을 정해주고 통제하는데 반하여,

지방의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에서 '자치단체의 총정원'까지 명시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총액인건비를 통해 사실상 총정원 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고, 따라서 '자치단체의 총정원'에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건가요?

결국 지방의 총액인건비제가 더 자율성을 많이 가진 게 맞나요?

 

 

 

 

1,2 모두 제가 이해한 바가 맞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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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9 11: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가는 부처별 총정원을 직제로 규정·통제하고, 지방은 기준인건비제를 실시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과 정원
조직
① 국단위 이상 기구 : 대통령령(직제)에 규정하여 통제
② 과단위기구 : 각 부처가 정원범위 안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자율적으로 설치
정원
① 총정원 :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부령으로 7% 이내 증원 가능)
② 직급별 정원 : 3급 이상만 대통령령(직제)으로 통제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원
①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② 표준정원제(총정원승인제) ⇨ 총액인건비제(2007) ⇨ 기준인건비제(201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