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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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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체평가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9-14 15:40:55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기출 360쪽 9번문제 4번지문을 공부하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국무총리와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모두 보고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지방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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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5 15: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서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출처를 알려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