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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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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2-09-14 04:33:42 조회수 626

안녕하세요. 이전에 부담금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

회독하다가 다시 눈에 밟혀 질문드립니다.

 

 

22 선행정학 기본서 p.822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지방재정법상 부담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일종

-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관계없이 주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수익자,원인자,손괴자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도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구요.

(따라서 이를 부과받은 주민이나 기업이 부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결국 주민이나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2 기출 p.1001 해설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까지 줄 중에서, 뒷부분("특정의 공공서비스를~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해설 두 번째 줄에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 없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

이 부분이 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을 의미하는 표현인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6953&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B6%80%EB%8B%B4%EA%B8%88)

 

위 링크의 답변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와 같다고 하셨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 2조에 따르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급단체나 국가가 부과의 주체가 되니까 '오히려 주민이나 기업이 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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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5 1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해설에서 부담금 내용이 섞여서 나온 부분이 있어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해설보다는 아래는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용어상 혼란]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 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