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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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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해경승진 문제 중
등록일 2022-09-13 15:43:14 조회수 453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o]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한 형식'이라고 중규쌤이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윗지문은 틀린 거 아닌가요???ㅜ 그리고 지출 권한을 승인해준 게 아닌데, 어떻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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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4 16:0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나중(수년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외상공사 같은 것이므로, 당장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실제 지출은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