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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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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22-09-12 22:40:41 조회수 451

22 선행정학 기본서 기준입니다.

 

- 질문을 요약하자면 p.783~784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여전히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바꾸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따로 올려주신 비교표는 이미 확인했으며 그 비교표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를테면 22 선행정학 기본서 p.783에 '현재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예' 라고 적혀있는데,

현재는 이와 달리 부울경특별연합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조합도 여전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법률 개정 후 구분해서 배웠었는데 이 문구도 여전히 맞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이때 강의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선지가 당시에는 맞다고 배웠는데 여전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볼드체 부분은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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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3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지방자치법⌟상), 이론상(강학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형태)을 지니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문헌상(이론상)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그 설립취지나 법인격을 가진 유일한 형태의 지방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보아왔고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➁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조합회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와 달리 지방의회가 아니고 조례제정권도 가지지 못하며, 조합장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조합(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등)들도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개념은 아님
➁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일종)로 볼 수는 있음
➂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이론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음
➃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