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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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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방식
등록일 2022-09-12 22:18:45 조회수 436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 22 선행정학 기본서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연통 위협조에서 연합방식에 자치단체연합체 / 도시공동체 / 복합사무조합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자치단체연합체: 여러 자체단체가 특별자치단체 성격을 지니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식 (p.779)'

이라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연합체'도 법인격이 있는 거고

'복합사무조합'도 법인격이 있다고 보는데 (p.779)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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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3 14:0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엽합방식에서 연합정부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지,
연합방식이 완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합방식을 택하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으며, (복합사무조합)
두 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연합체(연합정부)"가 완전한 법인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