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 파트
등록일 2022-09-09 19:00:52 조회수 463

안녕하세요 지방자치 파트 공부하던 중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1. 22 선행정학 p.758에 따르면

제6공화국에 "1991.6까지 의회구성시한, 1992까지 단체장 선출하도록 규정" 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중규T는 지자론 강의가 따로 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ㅠㅠ 

공단기 내 다른 선생님의 지자론 강의를 들었는데

해당 교재에는 "지방의원 선거는 1990.06.30 이내에, 자치단체장 선거는1991.06.30 이내에"라고

1년 앞당겨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싶어서

1990년 지자법 법령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0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라고 나와있는 걸 보니.. 아마도 선행정학 교재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 마찬가지로 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 91년 6월지방의원 선거,

95년 6월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동시선거가 시행되었다고 외우고 있었는데 

 

선행정학 p.758 왼쪽 상단에는 

- 노태우 정부: 지방의회 구성 (1992)

- 김영삼 정부: 단체장 선거 (19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볼드체 표시한 부분 연도 오류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자치경찰제
다음글 예산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5 (22-09-10 17: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선거시한이 연장되어 그렇습니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당시 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동법률 부칙 제5조제1항), 1989년 12월 지방자치법의 부분개정으로 그 선거를 199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는 바(동법률 부칙 제2조제2항),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하여 그 선거시한을 199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고(동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출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관한 고찰)

틀린 내용은 아니나 법령 내용 그대로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