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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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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인원 p780
등록일 2022-09-08 23:28:55 조회수 507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3)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동처리, 연합, 통합에서의 조합을 통틀어 말하는건가요??


자치단체 연합체 , 지방자치단체 조합 다 다른말인가요ㅠ

 

그리고 판서노트 16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위법 부당할때 처분이 가능한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할때만 가능하다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할때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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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9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연통은 광역행정의 “방식”을 말합니다. -> 23기본서 778p

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처리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대표적 방식
-연합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통합방식: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는 방식

자치단체연합체는 연합방식의 한 유형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및 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처리방식이 「지방자치법」상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행정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광역행정의 방식과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현황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현황” 중 하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위법 부당할 때 처분이 가능한 것은 단체위임사무이며,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자치사무의 경우 주무장관의 시정명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감사는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