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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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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 외국으로부터 영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7 01:16:16 조회수 743

7급 기출 2권 678p 6번문제 보기 2번에서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된다o이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공직윤리법에 있는 외국으로부터 선물받을 때 신고하는 규정이랑 헷갈리는데  외국으로부터의 영예가 외국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과 다른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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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7 10: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영예를 받을 시에는 허가(지방공무원법)이며,
외국으로부터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공직윤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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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