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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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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여다나 147p
등록일 2022-09-05 16:11:19 조회수 380

2번에 써진 자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 모두 해당되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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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5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