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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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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배소비세
등록일 2022-09-02 15:25:31 조회수 471

주세는 국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자 보통세잖아요,

근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가 지방교부세 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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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2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수입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그 재원으로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