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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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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등록일 2022-09-02 00:45:59 조회수 580

안녕하세요 :)

2022기출문제 추록125쪽의 1번 문제 해설 제일 아래를 보면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국가재정법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항상 의무는 아닌 듯 한데 왜 의무화라고 나와있는건지 헷갈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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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2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 모두 의무화된 제도이다? [o] 입니다.

말씀하신 국가재정법 외에도 국가재정법시행령에서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