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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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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관리제도
등록일 2022-08-30 19:47:25 조회수 439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때문에 권력적 통제장치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제도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봤는데요, 이 예산편성지침제도는 예산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안편성지침이랑은 다른 건가요?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2년 기출 선행정학 p937 5번 문제 해설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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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31 14: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22년 기출 선행정학 p937 해설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예산안편성지침은 기재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