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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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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768 769쪽에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8-20 16:43:23 조회수 463

강의 듣고나서 복습하는데 제가 옳게 따라가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768쪽

행정상 중앙통제 중 (3)번에서,

교수님께서 단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 주무부장관 시정명령ㅡ>불이행시 장관 직권으로 취소or정지할 수 있고,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

 

즉 이 문장은


1. <자치사무(고유사무)>는

국가가 간섭을 못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위법x이면서 현저히 부당하기만 할 때는 취소를 못한다(O?)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769쪽에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이

부당한 업무라도 행안부장관이나 단체장은 위법이 아닌 이상은 고유사무를 감사할 수 없다?(O?)

이거인가요?!

 

3.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고.단.기.) 중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유사무만 해당하는거라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는 단.기.인가요?


4.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라서 원래 단체장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만 감사를 해야되는

국가가 건드려선 안되는 영역인데도

행안부장관이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앙통제?인 건가요?


 

제가 옳게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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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1 12: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과 감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합니다.
3.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임사무 감사나 자치사무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 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앙통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