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나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지방교부세는 명백하게 정답이 아니니 3, 4번 선지를 소거하고 난 후,
㉣부담금을 자주재원으로 본다면 1, 2, 5번 세 선지의 복수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용료가 명백하게 자주 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